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70, 2015.01.19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70 , 2015.01.19
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 공인중개사의 보수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
개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
공인중개사법 제33조
의 위반
사항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
10%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
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
2. 질의내용
○
공인중개사인 간이과세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표에 추가하여 10%의
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1조
【거래징수】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61조
【간이과세의 적용 범위】
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, 이하 "공급대가"라 한다)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
1.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
2. 업종, 규모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63조
【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】
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(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.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70 , 2015.01.19
부가가치세법 제61조
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,
부가가치세법 제31조
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